세상이야기

개인차에 올라간 경찰을 처벌하라!

녹색세상 2008. 6. 26. 17:08
 

6월 25일 밤 서울 종로구 내수동 부근에서 미국산 쇠고기 장관 고시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던 시민 다수를 공격적으로 연행해 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 병력 일부가 건물앞 주차장에 서있던 개인 소유의 차량 위로 올라가 지시를 내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빈축을 샀다. 이 광경을 목격한 한 시민은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엄단한다며 시위자들을 연행하는 경찰이 시민의 재산을 지켜줘야 하는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채 한 개인 소유의 차량 위에 마음대로 올라가 저렇게 휘젓고 다녀도 되냐?”며 경찰을 비난했다.

 

 ▲ 25일 밤 서울 종로구 내수동 부근에서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던 경찰병력이 건물앞 주차장에 서 있던 차량위로 올라가 주변을 살피고 있다.

 


앞서 부산남부경찰서는 지난 6월 18일 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차량 위에 올라간 혐의로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박정훈씨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박정훈씨는 “경찰이 전화를 걸어와 ‘승용차에 일부 파손이 생겨 견적이 350만원 가량 나왔다’며 경찰서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당시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박정훈씨의 혐의를 묻는 ‘오마이뉴스’ 기자의 취재에 “박씨가 차량 위에 올라갔다”면서 “견적이 많이 나왔는데 재물손괴에 초점이 맞춰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유물에 손해를 끼친 경찰부터 먼저 조사해 처벌해야 경찰의 말이 설득력이 있지 그렇지 않을 경우 경찰은 공정한 법 집행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 경찰병력이 밟고 올라서 있던 차량의 모습,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뿌렸던 소화기 분말이 하얗게 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