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30개월 이상 무기한 금지…다음 주 관보 게재”

녹색세상 2008. 6. 22. 03:13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무기한 수입 금지된다.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미국 농무부는 품질시스템평가(QSA)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프로그램의 인증이 없는 미국산 쇠고기는 전량 반송된다. 또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에 대해서도 뇌ㆍ눈ㆍ척수ㆍ머리뼈는 한국의 수입업자가 주문을 하지 않는 한 수입 금지 품목에 포함시켰다. 정운천 농수식품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지난 13일부터 쇠고기 문제를 놓고 진행된 한미 통상장관 간 협상결과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미국과의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최종 보고를 하기 위해 21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정운천 농림식품수산부 장관과 이야기 나누고 있다. 출장비나 축 내고 온 공무원에게 국민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 (사진: 연합통신)


QSA는 미국 육류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수출용 쇠고기에 ‘30개월령 미만’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맞춘 생산 프로그램을 미국 정부에 제시하면, 미국 정부가 프로그램의 운영을 점검·인증하는 간접 개입 방식이다. 합의에 따라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려는 미국 수출작업장은 수출 위생증명서에 ‘미국 농무부의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됐음’을 명기한 뒤, 미 농무부 검역관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인증이 없는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면 전량 반송되며 QSA는 기한을 못 박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성이 확보될 때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이와 함께 지난 4월18일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 수입을 허용한 30개월령 미만 소의 뇌ㆍ눈ㆍ척수ㆍ머리뼈의 경우, 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 통관 검역 과정에서 발견되면 반송 조처하기로 했다. 하지만 작은 머리뼈 조각 또는 소량의 척수 잔여조직은 발견되더라도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등뼈가 들어간 티본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 등은 교역 금지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고 내장 역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인 회장원위부(소장끝)만 제거되면 4월18일 합의대로 교역이 가능하다.


기존에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서 다소 애매하게 표현돼있는 ‘미국 내 작업장에 대한 샘플 조사’에 대해서는 의심되는 작업장을 우리 정부가 지정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작업장은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수입중단 조치될 수 있다’는 부분도 한국의 수출 중단 요청 시 미국이 반드시 수용토록 강화했다. 정부는 이런 합의 내용들을 수입 위생조건 부칙에 명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수입 위생조건 부칙 수정안을 검토 확정한 뒤, 다음주초께 수입 위생조건 장관 고시 관보 게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검역주권에 대한 명확한 것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잠복기 10년인 광우병에 대해 언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된다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도 하지 않았으니 철저한 국민 기만이다. 김종훈은 밥값도 못한 정도가 아니라 출장비나 축 내고 왔음을 스스로 국민 앞에서 명백히 드러냈다. 한심한 대한민국 대통령에 그 부하들이다. (한겨레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