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통제 포기’…기록 보존도 1년만
미국이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강화키로 해놓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가 제거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전문가가 아닌 목장주인 등 민간 축산업자들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SRM 제거를 입증할 증명서의 의무보존 기간도 1년밖에 안 돼 광우병 교차오염 발생 시 감염경로 추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가 2005년 입법예고안보다 대폭 후퇴했는데도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를 제거한 뒤 동물사료로 쓸 수 있도록 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은 과학적 근거가 결여돼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14일 경향신문이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확인한 결과 미 식품의약국(FDA)은 30개월 이상 소를 사료용으로 랜더링(가공)업자에게 넘길 때 뇌와 척수 등 광우병 위험이 있는 사료금지물질(CMPAF)이 제거됐음을 입증하는 방법을 △목장 주인 등 축산 공급업자가 작성한 증명서와 이들이 작성한 다른 문서 △제3자가 작성한 증명서나 문서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의사 등 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만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게 아닌 목장주인 등 민간 축산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사료금지 물질을 제거토록 한 것이다. 또 30개월 이상 소의 연령구분 방법도 확정짓지 않고 △치아감별법 △동물식별법 △체중 △사육원산지 등 가운데 추후 고시토록 하고, 광우병 위험이 있는 사료금지 물질에서 채취한 소기름은 불용성 불순물(단백질) 함량이 0.15% 미만이면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료금지 물질을 제거한 소에 대한 각종 기록의 의무보존 기간도 ‘최소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1년만 보관한 뒤 폐기해도 문제가 없도록 했다. FDA는 “사료용 물질(product)이 동물사료로 만들어져 유통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면 기록보존 기간은 1년이면 적절하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일본이나 유럽은 SRM의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뇌와 척수만 제거토록 하고 있고, 그나마 SRM의 통제 증명도 공급자나 제3자에게 맡겨놓겠다는 것은 사실상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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