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민중

이천화재, 진상 조사단

녹색세상 2008. 2. 19. 13:53
 

 

이천화재진상조사단 정갑윤 단장은 1월 31일 그동안 활동의 후속대책으로 법률이 미비한 소방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천화재가 임의대로 방화문을 수동조작으로 전환해 피해가 커졌던 것과 같이 공사편의를 위해 스프링클러, 방화문 등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ㆍ차단의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사업을 행함에 있어 취해야 할 ‘안전상의 조치’에 화재발생에 대한 위험 및 화재시 피난위험을 추가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천냉동창고 처럼 건물에 대한 시공사와 감리회사가 같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정갑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법.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한 것”이라며 “규제혁파도 좋지만 최소한의 안전규제는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한나라당 정책위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박선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