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명박 특검법의 동행명령제만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특검(特檢)에 특검(特劍)을 뺀 거죠. 이명박 당선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게 되었으니 특검이 제구실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특검에서 동행명령제가 실시된 적은 별로 없었대요. 그거 없어도 특검했다는 건데 BBK 검찰 조사 발표에서 핵심적인 결함이 이명박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요?
어쨌거나 이번 헌재 판결로 엉뚱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동행명령제도가 위헌이라니 이제 국회나 국가인권위의 동행명령도 위헌이 되는 셈이니 국정조사를 회피하려던 '거악'들은 룰루랄라. 헌재가 자본국가를 위해 일타 쌍피한 셈이군요. (레디앙/이창우 글ㆍ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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