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명박 ‘무혐의’ 김경준 ‘구속기소’
BB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연계된 각종 의혹에 대해 완벽한 면죄부를 부여했다. 검찰은 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투자자문회사 BBK 실소유주 논란 ▲한글이면계약서 진위 논란 ▲ 다스 실소유주 논란 등의 핵심 4대 의혹 모두가 이 후보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 검사는 이날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미국 국무부장관 명의의 여권 위조, 네바다주 명의의 법인명의 위조 등의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가 인정되어 김경준을 구속시키기로 했다”며 본격적인 수사발표를 시작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5일 BBK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김철수 기자)
먼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이 후보가 김 씨가 공모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김씨의 진술을 인용해 “BBK 직원들은 모두 김경준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옵셔널벤처스의 인수 및 유상증자와 주식매매를 하였고 일일 거래 상황을 김경준에게 보고하였다”면서 “그 주식거리에 이 후보가 관여한 사실은 없고, BBK를 통해 모든 돈이 옵셔널벤처스에 사용된 정황이 있지만 이 후보가 그 금액을 제공하였거나, 이득을 받았다는 상실이 없어 공모의 정황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주가조작 무혐의... BBK 이면계약서는 위조”
이어 검찰은 BBK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서도 “김경준은 그동안 미국에서 주장하던 바와 달리 BBK는 본인이 100퍼센트 지분을 가진 회사이고 이 후보는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수사과정에서 EBK 증권 중개는 LKe뱅크의 자회사로 편입하되 BBK는 자신의 지분 100퍼센트를 유지한다는 사업구상을 기재한 자필메모까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김경준씨가 입국하면서 공개된 한글이면계약서도 위조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지질감정에 의하면 이 계약서는 금감원에 제출된 서류에 찍힌 이 후보의 인감도장과는 다르고 김경준이 회사업무용으로 보관하여 사용한 도장과 같다”면서 “김경준은 초기에는 이면계약서가 진짜라고 하다가 수사 도중에 계약서 작성일자보다 1년 뒤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안을 만들어서 이 후보의 날인을 받은 것이란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과 주가조작을 공모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한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을 두고 검찰은 “다스 관련자와 9년 치 회계장부를 검토한 결과 그 자금의 흐름을 면밀하게 추적하는 등으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려 했으나 다스가 이 후보 소유라는 걸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다스가 김경준의 말만 듣고 190억원을 투자했겠냐’는 통합신당의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다스에 상당한 투자여력이 있어 적당한 투자처를 찾다가 김경준의 말을 듣고 이사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 투자가 이뤄진 것이 객관적 자료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김경준씨가 BBK를 이용해 다스의 투자금 190억을 편취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50억은 돌려주고 140억은 돌려주지 못한 점은 인정 된다”면서도 “처음부터 편취의 의도를 가지고 다스를 속였다고 볼 수는 없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결과 발표로 검찰은 ‘불신을 자초한 검새’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말았다. 역시 ‘검새스럽다’는 말이 실감난다.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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