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갑부인 본인도 10억원 가까이 혜택 추정”
“이명박 12조 감세안, 재벌과 부유층 옹호자임을 광고하는 꼴”
이명박 한나라당 예비후보가 9일 조세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발표대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경우, 부동산갑부인 본인에게도 10억원 가까운 감세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재는 게편이라 했던가요? 대기업 최고 경영자 출신이자 부동산 갑부답게 대기업 및 부동산갑부를 위한 감세정책을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내놨다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갈 일입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낯이 뜨겁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하기에 이명박 후보의 정책을 자세히 살펴 본 결과 이런 결론이 나오더군요. 이명박 후보의 주장처럼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줄 경우, 29억원짜리 논현동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이명박 후보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2,626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더군요.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120억대와 90억대의 서초동 건물에 대해 연분연승법(첨부한 해설 참조)을 적용할 경우, 현행법보다 양도소득세가 6억8천만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명박 후보는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겠다고 했습니다. 현행 세법상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명박 후보 본인을 포함한 대한민국 1%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것이란 사실은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연분연승법으로 전환한다는 주장을 보자면 현행 세법상 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연분연승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오랜 기간 땀흘려 일해온 대가이고 퇴직 후의 불안정한 생활을 고려해서 퇴직소득에 대해서만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것이죠. 이러한 연분연승법을 부동산 투기 수익에 적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의 12조 감세안, 재벌과부유층 옹호자임을 광고하는 꼴
이명박 후보의 12조 감세공약은, 경제와 서민을 살리는 조세개혁이라는 포장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맞춤형 세금감면에 불과합니다. 재벌기업 회장 출신에다 수백억대 부동산 갑부인 이명박 후보가 대기업의 세부담을 집중적으로 감면시켜 주고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을 내놨다니 어느 누가 이를 서민을 위한 조세개혁이라고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세금감면 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이번 감세안의 핵심은 법인세 인하에 있습니다. 법인세율을 현행 13~25%에서 10~20%로 인하할 때, 예상되는 7조원 규모의 세금 감면 대부분은 대기업의 몫이될 것이 분명합니다. 2005년 현재 33만여개 기업 중 11만여개의 결손법인은 당연히 이번 감면혜택의 수혜자가 아닙니다. 22만개 흑자기업 중 과세표준 1억 이하인 17만개 중소기업이 기대할 수 있는 세금혜택은 기업당 연간 85만원, 월 7만원에 불과합니다. 반면 과세표준 500억을 초과하는 상위 238개 기업들은 평균 159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딸의 대학 입학금을 마련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머니가 있고, 병원비 부담으로 하루아침에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현실 앞에서 얼마간의 소득공제 확대가 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진정으로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부유층과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제대로 거둬서 서민들이 별 부담 없이 자식 교육시키고 부모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염려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자에게 더 걷고 서민에게 더 주는 서민조세혁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서민들러리-부자감세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부자증세-서민복지'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히 보여줄 것입니다. 또 이와 관련 이명박 후보의 반론을 언제든지 기다리겠습니다. (노회찬 블로그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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