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만 ‘노가다’에 근로기준법은 너무나 먼 당신.... “화장실에 인분이 가득 차올라도 그대로 둡니다. 간이 화장실이 달랑 두 개뿐이고, 그 가운데 하나는 아예 문짝이 떨어져나간 상태로 방치된 적도 있었어요.” “세면장이나 탈의실은 구경도 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 먼지로 뒤범벅이 되지만, 그런 차림새로 퇴근할 수밖에 없지요... 노동과 민중 2008.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