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조전혁 전교조 조합원 명단 내리며 백기투항

녹색세상 2010. 5. 3. 15:36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한 조전혁의 백기투항


한나라당 의원 15명이 조전혁 의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공개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사자가 명단을 내리기로 했다. 한 마디로 백기투항을 한다는 것이다. 용감무쌍하게 법원의 판결을 ‘조폭판결’이라며 시정잡배들 처럼 굴더니 갑자기 항복선언을 한 것이다. ‘끝까지 가겠다’한 그 자신만만한 태도는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한 마디로 어이상실이다. 명단을 내리기까지 ‘매일 3천만원씩 배상하라’는 게 엄청난 부담으로 와 닿은 셈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폭들의 집단행동처럼 명단 공개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사법부의 권위를 강조하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응은 분명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집권여당 일부 의원의 위험한 도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일부 의원들이 언급한 ‘판사의 무모한 도발’이란 말은 국회의원으로서 써서는 안 될 말”이라고 비판했다. 


“정작 자기네들이 사법부의 권위에 대해 위험한 도발을 하고 있다”고 있다며 “요즈음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에 그나마 제동을 걸고 있는 유일한 부분이 사법부인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 때리기에 더욱 열을 올리는 것 같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지금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입만 열면 ‘법과 질서’를 외치던 사람들 아니냐”며 “사법부의 적법한 판결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법과 질서를 외칠 자격이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27일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 명단공개를 강행한 조 의원에게 “법원의 결정을 준수하라”며 “이를 어기고 명단을 즉각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3,000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 의원은 이같은 벌금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낸 상태다. 이에 앞서 “법원의 명단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침해한 월권”이라며 국가기관끼리 권한과 의무의 범위 및 내용을 다투는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끝까지 가겠다’고 다짐한 그가 3일 만에 명단을 내리기로 했다. 완전 항복을 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없을까? 국회의원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그런 국회의원도 돈 앞에는 꼼짝 못 한다. 돈이 걸린 일이니 아무리 난리를 쳐도 결국 굽실거리며 끝나는 것 같다. 조중동이 비호하고 동료 의원들이 지원해도 결국 돈을 이기지는 못한다. 이런 절박한 현실 앞에 치기를 부리며 나섰던 조전혁이 백기투항 했다. (사진: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