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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ㆍ박철 이혼 , 재판부는 과연 누구의 손을?

녹색세상 2008. 9. 25. 16:28

 

 

 

박철과 옥소리의 파경에는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 28일 오후4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4호 민사법정에서는 지난해 10월 박철이 옥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청구분할소송 4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 옥소리 측 증인으로 박철의 전 매니저 윤모씨가 출석해 이목을 끌었다. 윤씨는 박철이 수입의 대부분을 유흥비로 지출했으며 박철이 남편으로서 옥소리에게 소홀했다고 증언했다. 옥소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둘의 잘못에 따른 경중을 논하기 이전 이혼의 근본적인 원인은 박철에게 있다”며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경에 이르게 된 원인을 살펴 달라.”고 강조했다.


옥소리 측 변호인은 옥소리와 박철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는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딸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 많은 소통이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보다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이 더 긍정적이다.”고 주장했다. 박철 측 변호인은 “박철이 주장하는 이혼사유의 핵심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이며 이는 피고가 스스로 밝힌 내용”이라고 강조한 뒤 “재산 형성 과정에서도 박철이 훨씬 더 많이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월수입의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방송 관계자들과 업무관계상 필요로 인해 마신 것이다”고 강조했다.


1996년 결혼한 박철과 옥소리는 지난해 10월 파경을 맞았다. 박철은 “옥소리의 외도가 파경의 근본적인 원인이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옥소리는 파경의 원인을 “박철의 불성실한 결혼생활”로 돌려 쌍방간의 협의이혼에 실패했다. 결국 다음달 26일 선고공판을 통해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종지부를 찍을 예정이다. 재판부가 양육권과 재산분할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산 기여 정도야 수입을 따져 보면 될 것이나 개인의 잠자리 문제까지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임에 분명하다. 간통폐지를 해야 할 시기가 지났다. 책임은 민사소송을 통해 묻는 게 더 좋을 것이다. 잠자리까지 간섭당하는 사회에 산다는 것은 정말 열 받는 일임에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