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예술

이명박 정부, 방송 장악이어 인터넷 장악까지

녹색세상 2008. 7. 22. 21:05
 

범정부 차원으로 인터넷에 대한 전방위 압박 시작


정부가 인터넷상 비방성 글 등에 대해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방송 장악에 이어 인터넷까지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 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에 대해 누리꾼뿐 아니라 해당 인터넷 사업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거나, 대폭 강화하는 방침을 22일 내놓았다. 이로 인해 정부가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구조를 인위적으로 막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인터넷 정보보호 명분으로 기업이나 언론 등의 웹사이트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까지 만들 방침이어서, 사실상 ‘정부의 인터넷 사찰’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사실상 정부가 오픈 공간인 인터넷까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장악하려 하고 있다면서 벌써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법무부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국정원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정부가 인터넷 비방글에 대해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사업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3월 26일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 취임식 모습. (사진:오마이뉴스)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경과 및 향후 대책’을 보고하면서,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해 공익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과 관련해, 이른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고 있어 ‘이명박식 인터넷장악’이 노골화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인터넷 주소 사용자의 본인확인제 도입 등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것”이라며 “이밖에 불법정보로 인한 권리침해 절차개선 등도 미비점을 보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방통위는 이날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 향후 포털사업자 등에게 불법정보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방통위는 포털사업자 처벌 규정까지


또 앞으로 포털 등 게시판에 자유롭게 글도 올리기 어렵게 된다. 명예훼손 등을 입은 피해자가 해당 업체에 정보 삭제를 요청했는데도 임시조치(블라인드: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이 방통위 입장이다. 이는 명예훼손이나 비방 대상이 된 개인 혹은 단체가 해당 글에 대해 포털에 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해당 업체는 곧바로 무조건 임시조치를 취하거나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시조치 기간은 30일이며. 최종 삭제여부 결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삭제 또는 존치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 임차식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 국장은 “표현의 자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포털업체 스스로 명예훼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분쟁 가능성에 대해 임시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조치가 시행될 경우 사이버 공간상의 건전한 비판이나 토론 문화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사실상 논란이 될 수 있는 글 자체를 인터넷에서 볼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역시 심각하게 침해받을 소지도 많다.


특히 방통위는 인터넷 정보보호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기업이나 언론 등의 웹사이트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까지 신설할 방침이다. 이용자에게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웹사이트(업체)에 대해 삭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악성코드 삭제 요청권’과 함께, 침해사고 발생 때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관련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접근 요청권’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시스템 접근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방통위 생각이다. 하지만 악성코드 유포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임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민간 인터넷 기업을 사실상 사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밖에 방통위는 악성댓글 등 익명성을 이용한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확대한다. 현재는 하루 접속건수 20만이 넘는 인터넷 언론과 30만이 넘는 포털사이트 등이 대상이지만, 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사이트’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음 등 포털사이트 등에선 “정부가 방송에 이어 인터넷까지 사실상 장악하려 든다”면서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후진적인 행태가 정보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