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송두율 박사 “독일 국적 취득 후 방북은 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박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인 1991년 5월부터 1993년 3월까지 모두 4회에 걸.. 성평등과 인권 2008.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