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상인’은 안 되고 불법사채는 된다? 서울지하철, 불법 사채광고…출입문마다 담보대출 가장 스티커 서울 지하철 3호선의 일부 전동차가 불법 대부광고를 출입문마다 버젓이 붙인 채 운행 중이다. 공기업이 스스로 위상을 저버리고 고리대 광고에 앞장선데다가, 법적 요건도 따르지 않은 대부업체(법으로 허용된 사채업체)의 불법광고를 .. 세상이야기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