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직부패수사처.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청렴위원장 산하 기관으로 정권으로부터 ‘독립성’도 취약하고, 기소권도 없는 기관으로 제안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 공수처로 부패 수사를 한다고 요란하게 떠들어 봐야 실속이 없는 것이죠.
청와대가 이 시점에서 공수처를 꺼내든 것은 삼성 비자금 특검 물타기 입니다. 한나라당이 덕분에 숨통이 틔었습니다. 한나라당은 통합신당, 민주노동당 등 3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삼성비자금 특별검사법에 딴지걸며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대한 수사를 제외하는 등 별도의 특검법을 제출해 삼성 감싸기 한다고 비난을 받게 되었는데 청와대가 공수처법를 들고 나와 표적에서 벗어난 것이죠.
청와대가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니 대선 축하금이란 게 정말 찝찝한가보죠? (레디앙/이홍우 글,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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