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후보 경선기간내내 전국각지를 돌며 행해진 연설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한 차례도 빼먹지 않고 강조한 말이 있다. "부동산, 적어도 부동산 만큼은 사회주의 방식으로 해결하겠다. 부동산을 통해 벌어들인 불로소득은 반드시 받아내,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부동산 혁명은 가능할 것인가?
7공화국 부동산 혁명 공약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자.
노 후보가 말하는 ‘탈시장화’란,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에 직결되는 토지와 주택을 공공의 목적에 따라 통제, 관리하는 것으로서, ‘장사원리’에 연연하여 부동산대란을 조장한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대응인 셈이다. 노후보가 밝힌 4대원칙은 ▲토지주택의 탈시장화 ▲주거기본권 실현 ▲국가의 분양가 통제, 그리고 ▲부동산투기수익의 몰수를 통한 투기추방이다. 노회찬 후보는 “우선 ‘토지주택의 탈시장화’란, 토지-주택 공개념을 도입하여 토지와 주택거래를 통한 이윤추구행위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1가구1주택특별법과 국가선매권제도, 세입자우선매수제도’가 등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후보는 특히 “1가구1주택특별법으로 400만~600만채로 추정되는 비거주(임대용)주택을 일정기간 내 매각토록 하고, 그 매입우선권을 세입자한테 부여하겠다. 물론 국가선매권으로도 비거주주택을 매입할 수 도 있으나, 국가선매권은 그보다 다세대, 다가구, 빌라 등 소형공공주택의 매입에 집중하여 저소득층의 영구임대주택을 늘려 가는데 활용,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노후보는 설명했다. 노 후보는 또 “사회공공주택(국민임대주택 및 환매조건부분양주택 등)의 확대를 위해 기초지자체의 사회공공주택 쿼터제를 실시할 것이다. 이 제도에 따라 기초지자체는 2018년까지 총주택수의 20%를 사회공공주택으로 할당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노 후보는 “노무현정부의 임대주택 목표도 2017년까지 20%이나, 이는 민간임대와 10년이하 임대 등 ‘무늬만’ 임대인 것을 모두 포함한 수치이므로 허구다. 실제 노후현정부의 국민임대주택(30년거주) 목표치는 2019년까지 122만호에 불과하다. 그외 비축용장기임대주택(50만호)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간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이라서 사회공공주택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노무현정부의 20%목표는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또 “둘째 원칙은, 주거기본권을 보장해서 주거인권을 실현하는 것으로, 비닐하우스, 쪽방촌 등에 주거하는 빈곤층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들 주거 빈곤층에게 즉각 국민임대주택과 주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주거기본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그밖에도 부도임대아파트의 국가책임이나 세입자 주거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노회찬 후보가 제시한 셋째 원칙은 분양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건설족의 폭리구조를 허물고 국가가 직접 분양시장을 통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모든 공동주택의 분양가에 대한 원가를 공개하고, 공정률 80%이상 진척되었을 때에만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끝으로 부동산 투기수익을 영원히 추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동산투기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법을 통해 명의신탁, 미등기전매, 떳다방, 기획부동산 등의 탈법행위를 범죄수익으로 간주하여 모두 몰수 토록 하는 조치이다. 아울러 현행 종부세의 한계를 들어 이를 폐지하고 모든 자산으로 확대하여 강화하는 부유세법도 주장하고 있다. (노회찬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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